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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 화성에 광견병주의보 발령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3.0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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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축ㆍ반려동물 백신 의무접종해야" 화성시는 발생지역에 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발동해 소, 개 등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했다. 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체를 생성케 하는 `미끼 예방약'도 살포했다. 검사본부는 소, 개, 고양이 등을 키우는 농가에 광견병 백신을 철저히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.

 

긴급예방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 검사본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야생ㆍ유기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(☎ 1588-4060ㆍ9060)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.

 

인터넷 기사 인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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